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웹하드업체에 불법촬영물 삭제 의무 부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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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국회서 디지털 성범죄대책 관련 4개 법률 개정

[여성가족부 제공]
© 제공: Yonhap News Agency (Korea) [여성가족부 제공]
(서울=연합뉴스) 강종훈 기자 = 불법촬영 범죄 관련 처벌이 강화되고, 웹하드 업체 등에는 불법촬영물 삭제 의무가 부과된다.

여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제·개정을 추진한 9개 법령 가운데 현재까지 6개 법령 개정을 마쳤다고 26일 밝혔다.

https://www.msn.com/ko-kr/news/national/%EC%9B%B9%ED%95%98%EB%93%9C%EC%97%85%EC%B2%B4%EC%97%90-%EB%B6%88%EB%B2%95%EC%B4%AC%EC%98%81%EB%AC%BC-%EC%82%AD%EC%A0%9C-%EC%9D%98%EB%AC%B4-%EB%B6%80%EA%B3%BC/ar-BBRr3QZ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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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자 19-01-23 16:52 조회 4,043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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